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벌금300만원으로약식기소

저금리대출에속아통장개설체크카드발급비밀번호제공으로보이스피싱계좌로이용되어1830만원입출금되어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300만원벌금약식기소되어법원의 결정을기다리고있읍니다

결정을수용하는것이좋은지

정식재판신청하는것이좋은지알려주십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추가 양형자료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금액 수준의 벌금형이 일반적인 편이고, 다른 양형요소 추가 제출로 감경을 도모하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