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경비 결격사유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특수경비를 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특수경비를 재직중입니자 예비군 보류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는것을 모르고

3월24일 퇴직하였고 4월 10일경 보류해소

신청을하였습니다 신고기간이 3일이 지나버려서

고발대상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초범이라 벌금30만원이나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벌금을 받을시에

특수경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비원법에서 특수경비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기소유예나 벌금 30만원에 대해서는 그 적용 법조를 고려할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삭제 <2014. 12. 30.>

    라.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3. 6. 7.,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1. 1. 12.>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