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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신속한박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쓰여있습니다.제가 단순폭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특수부대 지원을 못할까요?작년 10월달에 일어난 일이고 수시기록에 불기소처분으로 남아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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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원 당시 그 기록이 확인 가능하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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