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부대 지원 폭행 공소권없음 처분이 결격사유인지 궁금합니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쓰여있습니다.제가 단순폭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특수부대 지원을 못할까요?작년 10월달에 일어난 일이고 수시기록에 불기소처분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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