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어느 경우에 내는건가요?

2020. 12. 05. 09:19

국민연금은 꼭 내야하는 의무적인 것인가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고 현재 코로나로 계약상태로 있던 곳이 휴관을 하며 그 쪽에서는 일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저에게 국민연금을 내라고 연금공단에서 통지서가 도착했더라구요. 이 연금은 어떤 경우에 내는 것인지, 그리고 꼭 내야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2016. 5. 29.>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납부 예외 사유나 가입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할수 있습니다.

2020. 12. 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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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합니다(「국민연금법」 제7조). 사업장과 관련하여서는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입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납부통지를 받았다면 위의 가입자 중 어느 것인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으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0. 12. 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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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60시간이상근무하며, 1달에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국가에서는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등을 4대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12. 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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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고지서도 받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직접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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