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인 사람이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파손한 경우
제가 사는 아파트는 조금 오래된 편이라서 지하주차장이 없다보니 이중주차가 굉장히 빈번한데요..
이중주차를 했다면 당연히 본인차를 빼기 위해 앞에 서있는 차를 밀어서 공간확보하고 빼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분은 면허가 있고
아내분은 면허도 없고, 차량 보험도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그 상황에서 남편분은 차에 타있고, 아내분이 남편대신에
앞에 이중주차된 차를 밀었고, 그 앞에 있던 차랑 부딪혀서 파손된 경우... 이럴땐 파손당한 차량의 차주는
어떻게 보험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본인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같은걸 하나요?
근데 구상권청구도 가해상대가 차량 보험이 있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움직이다가 손해를 입힌 경우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장기보험 이나 화재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이 특약을 사용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없다면, 직접 수리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중주차한 차량의 과실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주차한 차량이 이중주차가 허용된 곳이나 주차관리원이 상주해 이중주차를 허용하는 곳,
또는 유료주차장에서 주차원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차한 경우라면,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량을 민 가해자가 이중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차량의 수리비 전부를 보상하게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중주차 차량이 이중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나 경사진 곳,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게 주차한 경우 혹은 비틀게 주차해 놓아 다른 차량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중주차한 차주에게도 과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중주차 차량과 부딪친 차량의 손해액에 대해
이중주차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보상을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는 운행중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건은 아니고 혹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배상에서 보장하는 사항이며, 100% 가해자의 배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중주차의 차주에게도 통상 약 20%정도의 과실이 부담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는 이중주차차량을 민 사람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만약 상대방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이 일배책 보험도 없고, 개인적으로 보상이 안된다면,
자차로 선처리를 하게 되고, 이경우 자차 처리한 보험사는 상대방인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구상권청구는 차량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행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주행중 사고가아닌 경우 이런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되어있다면 차량수리를 처리할수있습니다. 가입되있지 않다면 피해차주가 자차 처리후 구상진행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에서 내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차량의 파손이 발생하였다면 자동차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아내분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더욱이 보상이 어렵습니다.
이경우 일반상해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담보될 수 있으므로 특약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담보로 상대방의
재물손괴를 했을때 배상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상댕방이 그보장도
없게되면 사비로 부담해주어야 될듯하네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민사람의 자동차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쪽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 사람의 일배책이나 직접 협의 또는 민사 소송 또는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선 처리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그런경우에는 개인 합의를 하시는데 개인 합의가 어렵다고 하시면 차자 선처리 하고 구상진행하는 방향이 가장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때는 운전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안됩니다.
또한 타인의 차량을 밀어서 다른 차량을 사고를 낸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는 가지고 계신 손해보험에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밀었던 사람은 자신의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중에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밀었던 사람은 피해차량에 대하여 자신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아서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 처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일배책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민 차량과 다른 차량이 충돌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본인의 자동차를 출차하기 위해서 밀다가 난 사고이므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때에는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처리를 해도 되고 파손된 차량의 차주는 본인의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도 가능하나 자차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구상 청구가 되지 않아 그 부분은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