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찿을수 없을때 임의대로 일을 처리 하게되면 법의 저촉이 되나요
양평 저희 집 뒤가 임야 산입니다 올 여름장마로 인해서 3군데에서 토사가 쏟아져 농작물과 집안으로 물이 침수가 되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설상가상으로 태풍까지 와 뒷산 나무가 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인이 미국 거주로 되어있어 연락할길이 없습니다 쓰러진 나무 저희가 잘라내도 괞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나무를 자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과 같이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주인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당화 사유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일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등이나 위 수지, 목근 제거권에 기하여 관련 철거, 수거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 수거, 철거 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 관련 증거를 모두 남겨 놓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