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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롱이146
하얀도롱이14622.11.04

주인을 찿을수 없을때 임의대로 일을 처리 하게되면 법의 저촉이 되나요

양평 저희 집 뒤가 임야 산입니다 올 여름장마로 인해서 3군데에서 토사가 쏟아져 농작물과 집안으로 물이 침수가 되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설상가상으로 태풍까지 와 뒷산 나무가 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인이 미국 거주로 되어있어 연락할길이 없습니다 쓰러진 나무 저희가 잘라내도 괞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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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나무를 자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과 같이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주인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당화 사유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일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등이나 위 수지, 목근 제거권에 기하여 관련 철거, 수거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 수거, 철거 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 관련 증거를 모두 남겨 놓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