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등이나 위 수지, 목근 제거권에 기하여 관련 철거, 수거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 수거, 철거 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 관련 증거를 모두 남겨 놓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