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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박창민

실업급여 1차, 2차 급여 방식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차는 7일 2차는 14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럼 1차는 인정 받고 1차와 2차 사이에 취직을 하게 되면 7일분의 실업급여만 받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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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는 7일 2차는 14일이 아닙니다. 1차가 14일 후이고 그중 7일은 대기기간이라 8일분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재취업을 한다면 재취업 전일까지의 실업급여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