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영끌 제출 팁이 알고 싶습니다.

이직 희망 연봉을 적을 때 기본급 외에 성과급,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 등을 어디까지 원천징수 영수증 및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영끌 제출 팁이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 연봉 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잡히는 과세 급여/성과급/상여금이 가장 인정받기 용이하고, 식대나 복지포인트 등 비금전적인 보상은 급여명세서/사규/지급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여 총보상 개념으로 접근 및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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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연봉에 대한 증빙으로는 대체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한 범위에서 기재하는 것이 좋고, 그 외의 항목은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빙이 어려운 항목은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영끌”은 무조건 큰 숫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지급·객관 증빙 가능한 항목만 분리해서 총보수(Total Compensation)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은 성과급·복리후생까지 섞여 있어, 인사팀이 기본급 위주로 해석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각종 수당이 합산되지만,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빠지거나 전년 성과급이 섞여 실제 고정보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사팀은 연봉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통해 고정급과 변동급을 구분하려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세 줄 구조로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의 직전 총보수는 연 6,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중 고정 연봉은 5,200만 원, 최근 2년 평균 성과급은 600만 원, 식대·복지포인트 등 고정 현금성 복리후생은 연 400만 원입니다.

    성과급은 변동 요소이므로 평균 기준으로만 참고해 주시고, 최소한 고정 연봉과 고정 복리후생 합산액인 5,600만 원을 기준으로 협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과급까지 전부 기본 연봉으로 인정해 달라”는 과도한 요구로 보이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방어선은 확보합니다. 성과급은 회사가 매년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는 항목이므로, 평균치를 제시하되 고정 연봉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이직자의 말만 믿고 연봉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것 몇 가지를 공유드립니다

    • “전 직장 연봉 6,200만 원이었습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말하지 마세요. 인사팀은 원천징수 총액만 보고 기본급 위주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성과급은 ‘별도’라고 명확히 표기하세요. 예: “연봉 5,200만 원 + 성과급 별도(최근 2년 평균 600만 원).”

    • 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 1장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성과급/복지 지급내역 1장으로 압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뒷장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전년도 성과급이 원천징수에 크게 반영된 해라면, 그 해 총액만 제시하지 말고 2~3년 평균과 고정급을 함께 제시하세요. 인사팀도 원천징수 총액과 연봉계약서의 차액을 성과급·복리후생으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 희망 연봉은 ‘전직 총보수 + 시장가치’로 설계하세요. 직전 연봉이 낮거나 성과급 변동이 크면, 직전 연봉 대신 해당 직무·연차의 시장 수준과 성과를 근거로 제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정에 관해 별도로 법에서 정한 바 없고, 실비변상적 금품 외 임금에 대해서는 연봉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