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버스에서 손잡이를 못잡는 상황에서 넘어지면 과실치상의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위치인데도 이걸 안잡고 있다가 넘어진거면 몰라도 잡을 수 없는 위치인데도 급커브 구간이나 출발할 때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누굴 다치게 하면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기사가 책임을 지나요? 추가로 지하철은 몰라도 버스는 난폭운전 하는 애들이 자기 먼저 가겠다고 끼어들 때가 있잖아요. 이때 넘어져서 다치거나 다치게 하면 그 책임은 해당 운전자가 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판단되겠으나 과실치상죄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 치상죄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