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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미등기 아파트를 세 놓았을때 세입자 집을 훼손 한다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기본 옵션에 들어가있는 전자기기나 용품들을 훼손 했을 경우나 가져 갔을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청약 당첨 된다면 먼저 전세로 돌릴 예정인데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여부와 세입자가 훼손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무관한 것입니다.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세입자가 집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용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져갔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등기인 경우라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 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에 기하여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