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과정에서 실제로도 재산에 법적 제재가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상속 과정 진행 중에 실제로 이런저런 법적 제재가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인 가족,친인척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다면 해당 피상속인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단순승인, 제1028조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상속포기는 같은 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어,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같은 법 제1000조 제1항이 정한 다음 순위, 즉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가족 일부만 포기하면 다른 친척이 뜻하지 않게 채무를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포기하여 상속인이 없게 되면, 같은 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은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이 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후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특별연고자가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제105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