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대도 아니고 나이 어린 직원에게 선배라고 깎듯이 대하라는 소리를 듣고 고민 끝에 결국 퇴사한 경우가 있는데, 퇴사전에 신고했어야 했나요?

새로 들어간 회사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격려해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온갖 일을 다 시키고 계급사회도 아니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 선배라는 호칭을 쓰라고 하고 심지어 왕따를 시켜서 못 버티게 해서 그만두게 하는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1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 둔 적이 있는데, 동료 누구에게도 이런 사실을 이야기 안한체 혼자 힘들어 하다가 퇴사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신고하여 조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청이나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바, 해당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