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가격 * 세율(%)이 되므로 관세를 추징당했다면 과세가격, 품목분류 및 FTA 적용에 관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관세청에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관세부과를 한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 품목분류는 HS 협약, FTA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각 협정 및 FTA 관세법 등에 따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이 법령 등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세사는 관세법 등의 사항을 해석하고 실제 세관과 이를 다뤄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컨설팅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