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관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 관세사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수입 시 부과된 관세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불복절차에서 관세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가격 * 세율(%)이 되므로 관세를 추징당했다면 과세가격, 품목분류 및 FTA 적용에 관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관세청에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관세부과를 한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 품목분류는 HS 협약, FTA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각 협정 및 FTA 관세법 등에 따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이 법령 등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세사는 관세법 등의 사항을 해석하고 실제 세관과 이를 다뤄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컨설팅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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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행정청구를 진행할때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세관에 납부한 관세가 ~~인데, 내가 계산한 관세는 ~~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근거로 인하여 환급을 요청한다 등의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것을 관세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과 유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