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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야망있는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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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고의적 조사 회피에 관한 대응법

안녕하세요. 사기사건 피해자로 현재 형사고소한 고소인입니다.

흔히 말하는 중고나라론(허위매물 판매 후 편취대금으로 도박 등 진행 후 돈 따면 일부 환불하는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민증, 주소, 계좌 등)은 파악 후 수사기관에 넘겼고, 송금확인증을 포함한 자료들과 함께 고소인 조사도 작년 7월에 받았습니다.

현재 피고소인은 안구 질환에 의한 전염성 사유로 한달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건 조사를 6개월째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거라 생각됩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이 꾸준히 연락 주고있기에 강제 수사 전환이 어렵고, 조사불응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합법적인 조사 연기라고 반복해서 저에게 통보 중입니다.

현재 검찰에는 질병으로 인한 수사중지(중제)로 송치된 상태인데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피해액이 1천만원이 넘는데요. 피해액이 명확해서 추후 배상명령 기각 가능성이 적을거라 판단되서 신청하려 하나, 수사가 지연되기에 추가로 법무사 통해 민사 진행하려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1. 형사사건 고소인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드문걸로 알고있는데 선임하는게 좋을지요

2. 상위 경찰청으로 수사지연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

3. 피고소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내용을 구두상으로만 병으로 인한 전염성 문제때문이라 들었는데요. 이걸 반박하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소견서 사본을 받아볼 수는 없다고 들어서 답답합니다.

4. 이렇게까지 단순질병으로 인해 수사 지연되는 경우가 정상적인 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수사관은 질병 사유이기에 어쩔수가 없다고 하며, 이러다 1년동안 연기하면 어쩌냐는 질문엔 설마 1년까지 가겠냐며 답답한건 이해되나 기다리라는 답 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인 선임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니 검찰로 민원을 제기해야 겠으나,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3. 검찰에서도 진단서 등 자료를 확인하고 절차진행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의를 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민사로 진행을 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