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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견찰들이 업무하면서 출동신고 들어오면 현장에서 출동당시 상황 현장 상황등을 녹취해놓나요? 만약 하지않는다면 피해자에게 녹취 다하고 있으니 순순히 말해라 이런식으로 말하는게 협박죄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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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장출동 당시 반드시 녹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녹취 다하고 있으니 순순히 말해라'라는 표현만으로 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전후 상황 등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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