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갑질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로 듣게 되는 업무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저녁 5시에 일을 시키며 밤을 세워서라도 이 일을 다 해놔라, (자주 발생)
금요일 4시~5시쯤 일을 시키며 주말에도 일해서 끝내놔라, (자주 발생)
수많은 잡일을 처리하고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너는 하는일이 도대체 뭐냐?
회식 중, 나한테 잘 못 보이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넌 끝이야.
회식 중, 너 임마 다른데 발령내 버린다.
회식 중, 똑바로 안하면 너 잘라 버린다.
내 잘못이 아닌 상황에 뒤짚어 씌우며 고함 지르고 화풀이 하기
이러한 얘기들을 반복해서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임자들은 비슷한 괴롭힘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한명은 기록을 가지고 싸웠으나 녹취가 없어서 특별한 처벌 없이 본인만 이상한 사람이 되며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최소 10개월 이상 녹취를 모으고자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협박, 모욕,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취할 수 있는 형사적 조치와 그로 인해 그에게 내릴 형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경비원에게 잘라버린다는 협박에 대해 6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받게 만든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박이나 모욕은 고소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양형의 수준은 행위가 반복된 횟수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모욕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의한 입증이 유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조치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함, 인사권 위협 등의 언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징계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형사적 책임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형사상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죄 등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형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