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중 치료비 처리 질문 드립니다.
산재 발생일은 2월 14일인데
치료비가 2월 14일부터 발생했거든요
근데 청구하고 보니까 산재처리가 3월부터 된다고 2월에 발생한 치료비는 안된다고 하셨나봐요.
이게 맞는걸까요?
산재 발생일에 손목이 부러져서 치료부터 깁스까지 다 2월에 많이 발생했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서 승인받은 기간의 치료비가 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신청할 때 사고 발생일이 2월 14일로 신청할 것이므로
승인 시 당연히 2월 14일 분부터 계산되겠습니다.
산재신청 시 요양기간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승인되며, 승인된 날 이후로 발생한 요양비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일이 2월 14일이면 2월 14일부터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안된다고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