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자금을 대여/차입 목적으로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해야 하며,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2) 증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계좌에 현금 등이 입금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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