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 궁금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계좌이체시

미성년자 기준 10년에 2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계좌이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소에서 알게됐다.

그런데 그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본세에 붙는 것이므로 무신고 시에도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10년간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자금을 대여/차입 목적으로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해야 하며,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2) 증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계좌에 현금 등이 입금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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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범위내에서 증여세무신고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