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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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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받을때 영수증 없어도 상관없나요?

저희 회사는 카드결제영수증 있는것만 보관하고있구요,

어차피 카드결제명세서에 결제일, 금액이 표시되어있기때문에 모든 영수증이 다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런경우에 외부감사 받을때 문제가 되진않나요?
(결재 받은 지출결의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거래처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해서 찬조금을 현금으로 주는경우에 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경우가 있습니다.

접대비로 처리하고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때? 접대비 부인? 처리 하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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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출결의서를 통해 지출내역이 확인이 가능하고 카드결제명세서와 매칭이 된다면 외부감사 수감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육대회 찬조금을 접대비로 처리하시고 증빙 미비로 전액 손금불산입 하신다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시면 증빙은 사실상 보관 안하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세무조정시 전액 부인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비용 지출시 신용카드로 결제시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데, 신용카드 청구명세서를 보관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용

    카드 전표를 보관하고 해당 전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일반 경비,

    접대비 등을 판단할 수 있ㅇ르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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