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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자란 무엇인가요?
사직서 제출 시,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자란 무엇인가요? 일반 실무 팀장에게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저희 회사는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실무팀장에게 제출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팀장은 사직서를 1차적으로 결재할 권한은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대표자의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사직서 승인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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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권한에 대해서는 회사(대표자)가 설정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대표이사로부터 인사권(채용 및 해고의 권한 등)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보통 인사부서장입니다. 즉, 대표이사 또는 인사권을 위임받은 자에게 사직서를 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직서의 수리권한을 갖고 있음이 기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권한을 해당 업무 관리자에게 위임했을 수는 있습니다.
실무팀장이 제출의 경로일 뿐인지 권한도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