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로 조사받고왔습니다 그후 궁금한게있어 씁니다
싸
친동생이랑 싸우는과정에 화장실물건이 부셔졌는데
합의다했고 의도적으로부신건아니었습니다
조사는다맞쳤는데 형사님이 피해회복다했고 의도적으로아니니깐걱정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사건이끝난건가요?
검찰쪽넘어가면 결과같은건
정확히언제 알려주시나요...?확답을듣고싶은데
오래걸리나요? 알방법은알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송치여부를 결정해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일단 마무리가 되나, 송치를 하면 검찰이 처분을 결정합니다.
송치여부는 통지서가 옵니다.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수사관이 받아준 것이라면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는 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