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발적퇴사인데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와 수령시 회사의 피해를 알고싶습니다.
퇴사일 기준 지난 1년 동안 총 11주 52시간 초과, 연속 9주 52시간 초과 근무 조건 충족
[근무기간 회사 프로그램 자료로 본인 아이디상 증빙 할 수 있는 시간들로 자료준비]
인사팀 비협조로 근로계약서(정규직 입사 했음에도 매년 계약서 날인)는 최초 계약시 작성했던 자료만 확보
이 외에는 급여명세서 및 통장입금내역, 진료기록 확보되었습니다.
문의
1.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측 불이익이 있는지?
2. 회사측과 협의 결렬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3. 회사와 합의하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연장근로시간 초과가 확인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회사와의 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대하여 합의금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이직확인 및 상실신고하지 않은 때는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시보다 낮아지거나 연장근로 위반하는 경우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퇴사를 하면 회사에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야 고용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노동부 수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별도로 근로시간 자료를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스탠스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