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판매로 인한 3자사기 연루

2021. 10. 20. 23:44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코인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B라는 사람이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판매 전 본인 확인차 신분증과 은행 일치 여부를 확인 요청하였고 인증까지 해주어서 (전화 연락은 하지않았음) 평상시와 동일하게 거래를 하였습니다.

제 계좌로 앞서 확인한 명의로 돈 입금이 된걸 확인한 후 B에게 코인을 전송을 하였고 약 4번에 걸쳐 거래를 진행 중 은행으로 부터 계좌 정지가 들어왔고 B에게 연락하였으나 잠적하였고 이후 상황을 들어보니 저에게 돈을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C는 자녀 사칭으로 저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채팅내역을 통해 P2P 개인 간 거래를 한 내역을 전달하여 이의제기 승인은 받은 상태이지만 코인을 판 돈이 묶이면서 아무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모든 전재산을 코인으로 전환하였었고 과한 손실을 입어서 남은 모든 물량을 팔고 접으려던차에 이런일이 생겨서 진짜 1원도 없고 코인도 없어서 사금융을통한 대출과 카드현금단기대출로 카드값 등을 내며 더 큰 손실을 계속 입는 중인데 이런 경우 피해자 C에게 제가 피해금액을 돌려줘야하는지, 저는 처벌을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돈을 받아 코인을 전송한 상태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범행인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2021. 10. 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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