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판매로 인한 3자사기 연루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코인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B라는 사람이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판매 전 본인 확인차 신분증과 은행 일치 여부를 확인 요청하였고 인증까지 해주어서 (전화 연락은 하지않았음) 평상시와 동일하게 거래를 하였습니다.
제 계좌로 앞서 확인한 명의로 돈 입금이 된걸 확인한 후 B에게 코인을 전송을 하였고 약 4번에 걸쳐 거래를 진행 중 은행으로 부터 계좌 정지가 들어왔고 B에게 연락하였으나 잠적하였고 이후 상황을 들어보니 저에게 돈을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C는 자녀 사칭으로 저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채팅내역을 통해 P2P 개인 간 거래를 한 내역을 전달하여 이의제기 승인은 받은 상태이지만 코인을 판 돈이 묶이면서 아무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모든 전재산을 코인으로 전환하였었고 과한 손실을 입어서 남은 모든 물량을 팔고 접으려던차에 이런일이 생겨서 진짜 1원도 없고 코인도 없어서 사금융을통한 대출과 카드현금단기대출로 카드값 등을 내며 더 큰 손실을 계속 입는 중인데 이런 경우 피해자 C에게 제가 피해금액을 돌려줘야하는지, 저는 처벌을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