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주어야 하나요?
2013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2013년 근무할 때 월급이 약 140만원이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하기 전 3년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300만원 지급하였고,
근무당시 전산착오로 한달치 월급을 더 지급하였었으나, 근로자가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서
한참 뒤에 확인이 되어 과지급한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퇴직금이 다 지급된 걸로 처리를 하였었는데, 근로자가 올해 1월 퇴직 후
예전 3년치 퇴직금을 최근 근무했던 달 월급으로 3달치 월급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 기준으로하면 이미 3년치 퇴직금을 다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액인데, 최근 금액으로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계산한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추가지급을
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중간정산금조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와 같이 중간정산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퇴직일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6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년치 퇴직금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