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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기준법에서 알고싶은게 있어요

2023년 7월입사 2년넘게 한회사을다녔습니다 근데 1년대기전2024년6월6일 수술때문에 한달 못나갔습니다 다시7월에 근무시작했구요 그러다가2025년에 몸이 안좋아서 6월달에 3주휴무 받았습니다 둘다 회사측에 허락받았구요 근데 한달쉬면 자동퇴사라고 다시 입사한거라는데 맞나요? 그럼 전 2024년7월에 입사한거고 또25년도에 6월달에 3주나 쉬었으니깐 또 1년이 안된다고 봐야하는데 이게 맞나요?퇴직금도 신청못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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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하는데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질병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어서 계속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3.7.1 ~ 2025.8 현재까지 휴직을 한 것 외에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휴직 중에도 4대보험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분쟁 발생시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계속 근로를 입증하면 되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도록 명시한 경우 제외될 수 있지만 퇴사 한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니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고 쉰 경우이므로 중간에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쉰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을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회사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