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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바다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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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월7회+연차1일로 월8회 휴무일때 궁금합니다

음식점 주5일 스케쥴근무이고 오전 10시~ 오후10시 휴게 1시간 하루11시간근무이며 월7회+ 연차1일 월8회 휴무로 급여 290만원이라고 합니다

주5일이라면 연차1일을 안써도 월8회 휴무가 되어야하는것 같은데 연차 하루를 붙여서 쓰게하는게 문제없나요?

위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을까요?

이렇게 월7회 연차1일 휴무라면 5주인 달에는 쉬는 날이 어떻게 되어야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이 경우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365/12-7)×11+8×365/12/7+83.78×0.5]×10,030=3,352,380원(세전) 이상 책정하여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