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한결같이열정있는기러기
한결같이열정있는기러기

예비군 훈련 후 야간근무 이동시간도 포함인가요?

6월에 예비군 훈련이 잡혀있고. 6/16~19 동미참 훈련입니다. 훈련시간 09~18시 근무시간 주간근무 09~18시 야간근무 18~09시로 2교대 중인데 16일은 주간이라 공가가 발생할 예정이고, 17,18일이 야간근무라서 17일은 훈련끝나고 출근할 예정이고( 훈련이 18시 정각에 끝나는것은 아니고 16시정도면 마무리되니까) 18일은 아침 09시에 퇴근인데 준비를 다 해서 출근한다고 해도 그때 부대로 출발하면 09시30분정도 도착을 할텐데(19일동일상황) 이것도 공가를 발생시켜줘야되는거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는 문의를 아직 안했지만 이대로라면 제 연차를 사용해서 예비군을 가는 상황이 발생할거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 포함됩니다.

    예비군훈련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정규 근무시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시간을 공가로 처리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6/16 주간은 전형적인 공가 처리 대상입니다. 17일 야간근무는 훈련 직후 출근 시 업무상 무리가 있을 수 있고, 18~19일도 훈련 후 즉시 야간 출근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당 시간도 공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가 인정 범위는 예비군 훈련 지침과 회사 취업규칙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나, 무조건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8일 9시 이전에 조기퇴근해야 9시 훈련에 정상적 참여가 가능하므로 단축된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불이익을 줘서 안 되는 범위는 훈련 시간만 포함이지 이동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