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0. 11. 21. 22:39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이 전화해서 협박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ㅠㅠ이런일은 처음이라 많이 걱정이 되요ㅠ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떻게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ㅠ 부탁드려요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8,590원
총 근무일 : 0년 0개월
일 근무시간 : 15시간
만 나이 : 21세
상시 근로자 수 : 2명
사장님이 교육시간에 파리바게트 해본적 있는데 못하냐하면서 실수 할 때마다 계속 비꼬고 옆에서 본사직원분이 말리시는데 계속 비꼬고 갈구고 파리바게트랑 뚜레주르랑 시스템이 다른데 계속 대답 강요하고 포스기 찍을 때 세로로 세워서 찍으라는둥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트집잡아서 괴롭혀서 3일만에 퇴사했습니다. 월급날이 5일인데 월급받을 수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받으셨고, 시급 및 소정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기에 만약 3일간 일하신 임금을 사용자가 주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근로계약서 다른 관련 증거들 (이메일, 문자, 전화 통화등 근로조건 및 실제로 일한 일수를 보여줄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해서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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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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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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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근로계약서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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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한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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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그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월급날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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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0. 11. 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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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 시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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