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넘었는데도 월급이 안들어와요.
입사했더니 일이 안맞아서 3일만에 퇴사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달 넘었어요.
근데 3일치 월급이 안들어와요.
어렴풋이 계약서에 근무복 공제라고 생각났었는데요. (지금 파쇄되어서 정확히 모름) 공제 뜻이 모르겠지만..
3일치 돈이 근무복비용으로 퉁 쳐 없어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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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으로 공제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 및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공제내역도 살펴보시고 부당한 공제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공제는 부당하며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이 미지급 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어찌됐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