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피고 답변서를 전자소송으로 작성 중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답변서를 전자소송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보통 답변서 양식은 하기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 변 서

사 건 2026가단AAAAA

원 고 BBB

피 고 CCC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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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증 방 법

~~~~

첨 부 서 류

~~~

2026년 ~월 ~ 일

위 피고 주 지 윤

~~~~법원 민사~~~ 귀중


전자소송으로 답변서 작성할때, 파일을 올려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서 청구취지/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기에 양식을 바꿔서 아래와 같이 업로드 하였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나중에 제출하고 보니 답변서에 상기와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에 대한 답변만 딱 있고 나머지 양식은 없이 업로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문제가 있다면 수정할 때, 준비서면을 양식을 갖추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는 2026. ~. ~. 제출한 답변서의 형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준비서면을 내는게 맞을까요?

불안하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문제될 것은 없고

    답변서 다시 제출하시고, 나중에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판사님께 사정 말씀드려도 되고, 새로 제출하는 답변서에 '잘못 제출해서 다시 제출한다'고 언급하셔도 됩니다.

    준비서면 말고 답변서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주시는 부분이고, 내용적인 부분만 신경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양식을 갖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으며, 내용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