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피고 답변서를 전자소송으로 작성 중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답변서를 전자소송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보통 답변서 양식은 하기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 변 서
사 건 2026가단AAAAA
원 고 BBB
피 고 CCC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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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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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증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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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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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 일
위 피고 주 지 윤
~~~~법원 민사~~~ 귀중
전자소송으로 답변서 작성할때, 파일을 올려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서 청구취지/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기에 양식을 바꿔서 아래와 같이 업로드 하였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나중에 제출하고 보니 답변서에 상기와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에 대한 답변만 딱 있고 나머지 양식은 없이 업로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문제가 있다면 수정할 때, 준비서면을 양식을 갖추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는 2026. ~. ~. 제출한 답변서의 형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준비서면을 내는게 맞을까요?
불안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