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ㅏㄷ.
개인이 2023년 01월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3년 04월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된 경우 2023년 01월부터 2023년 03월분까지의
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2023년 04월 25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실적' 또는 공급대가를 0 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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