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중학교 1학년 만13세 입니다.
디스코드라는 곳에서 상대방에게 욕을하고 상대방 어머니에 대한 욕을 해서 상대방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넣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고등학생으로 알고있어요.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가야되고 벌금이 어마어마 하게 나온다.
하지만 본인이 합의해 주겠다.
처음에는 한달에 한번씩 10만원 10달을 보내라.
문화상품권으로 보내라.
그러더니 이제는 45만원을 주면 고소 취하 하겠다.
돈을 안주면(자기가 말한 합의금을 안주면)나는 너의 학교선생님 연락처도 알고있고 부모님한테도 말할거다.
그걸 원하느냐? 라고 자꾸 아이에게 협박처럼 카톡이 오네요.
신고 했으면 경찰서에서 벌금과 함께 처벌을 받는건가요?
어떤 처벌과 벌금이 나오나요?
아이는 이런일이 처음이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합의금을 계속 요청 합니다)
제 아이가 당연히 잘못을 한걸 압니다.
이런일을 벌였다는게 엄청 충격적이라 뭐라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훈육을 따끔히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방어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