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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물개232
뽀얀물개23222.06.15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으로 질문남깁니다

전 만12살 입니당 제가 중고나라에 타자기 구한다고 올려서 문자가왔믄데 사기꾼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대화내용 이랑 사기꾼 전번 계좌를 캡쳐해서 타자기 사용자 카페에 올렸는데 고소한다 하네요. 제가 촉법소년이라 형사로 해봐 했더니5분만에 말 바꿔서 민사로 허겠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사로 하면 부모님이 배상하는걸로 아는데 머 법에 저촉되나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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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고 가해행위가 인정된다면 부모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