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으로 질문남깁니다
전 만12살 입니당 제가 중고나라에 타자기 구한다고 올려서 문자가왔믄데 사기꾼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대화내용 이랑 사기꾼 전번 계좌를 캡쳐해서 타자기 사용자 카페에 올렸는데 고소한다 하네요. 제가 촉법소년이라 형사로 해봐 했더니5분만에 말 바꿔서 민사로 허겠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사로 하면 부모님이 배상하는걸로 아는데 머 법에 저촉되나요 ㅋㅋㅋㅋㅋㅋ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고 가해행위가 인정된다면 부모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