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개정법의 부칙 규정인데,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 해석과 관련하여,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최초 갱신 시점부터 10년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체결 시점이 2018년 10월 16일 이전이더라도, 그 이후에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이 이루어졌다면 개정법이 적용되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유의해야 할 지점은 이미 5년을 초과하여 임대차가 진행 중이었던 경우입니다.
2018년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이미 5년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모두 소진한 임차인이라면,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을 시도하더라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