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망한 동업자의 지분은 상법과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됩니다. 법인(주식회사)이라면 주식이 상속재산으로 넘어가 상속인이 새로운 주주가 되고, 조합 및 동업계약 형태라면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사망 시 원칙적으로 탈퇴 사유가 되어 지분 정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인지 조합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이 공동상속되어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 실무적으로 남은 동업자들과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지분을 매수하거나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향후 분쟁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동업계약서에 사망 시 지분 처리방법을 명문화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