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 사망했을 때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에게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친족으로 가게되는건가요? 유서가 없다는 전제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배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배우자 및 직계비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순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2순위자가 상속을 받는 식입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때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비율은 각 1.5와 1의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