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단식 나흘째
아하

법률

가족·이혼

노랑이패널티33
노랑이패널티33

가장이 사망했을 때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에게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친족으로 가게되는건가요? 유서가 없다는 전제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배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배우자 및 직계비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순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2순위자가 상속을 받는 식입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때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비율은 각 1.5와 1의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