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속 문자 내용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 가능하다면 무슨죄로 가능한가요?

알게된지 3년~4년정도 된 많이 친한 사람이 문자로 저한테 심하게 욕설을 했습니다

사진속 문자 내용 고소 가능 한가요?

고소 가능하다면 무슨죄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진 속 문자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모욕죄 성립하나요?
    →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욕설이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1:1 개인 문자만으로는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어 단순 모욕죄로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죄는 없나요?
    → 문자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행위나 스토킹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욕설 수위가 높으면 협박죄까지도 쟁점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 “누가 봤는지(공연성)” + “지속성 여부” + “협박성 표현 존재 여부”입니다. 이 3가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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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문자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상황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