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진 속 문자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모욕죄 성립하나요?
→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욕설이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1:1 개인 문자만으로는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어 단순 모욕죄로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죄는 없나요?
→ 문자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행위나 스토킹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욕설 수위가 높으면 협박죄까지도 쟁점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 “누가 봤는지(공연성)” + “지속성 여부” + “협박성 표현 존재 여부”입니다. 이 3가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