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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및 일용근로소득관련질문

A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후 8월 9월 근무하였습니다.

소득 각 40 80인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니 100 100으로 A사업장으로 등록을 했더라고요(사대보험 회피를 위해 8일이상근무하였는데 7일근무로 신고함)

근데 A업장이 손님이 별로없자 A업장 사업주 부모님이 하시는 B업장에 근무하라고 통보받고 B업장에서 10월에 15일 일하다가 B업장도 아르바이트생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당일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해당월은 일용근로소득신고를 안하심)

최근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니 A업장으로 되어있던게 B업장으로 변경되어있습니다.

질문

1.사대보험(고용보험제외) 미가입 신고 가능한지

2. B업장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서작성을 안해도 되는건지 신고가 가능한지

3. 일용근로소득 부인 정정신청을 하면 해당 업장에 피해가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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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미가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는 새로 교부되었어야 합니다

    3.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 신고절차 없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상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