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작성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A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후 8월 9월 근무하였습 니다.
소득 각 40 80인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니 100 100
으로 A사업장으로 등록을 했더라고요(사대보험 회피를 위해 8
일이상근무하였는데 7일근무로 신고함)
근데 A업장이 손님이 별로없자 A업장 사업주 부모님이 하시는
B업장에 근무하라고 통보받고 B업장에서 10월에 15일 일하다 가 B업장도 아르바이트생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당일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해당월은 일용근로소득신고를 안하심)
최근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니 A업장으로 되어 있던게 B업장으로 변경되어있습니다.
질문
사대보험(고용보험제외) 미가입 신고 가능한지
A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B업장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서작성을 안해도 되는건지 신고 가 가능한지
일용근로소득 부인 정정신청을 하면 해당 업장에 피해가 가 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2.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합니다
3.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보아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