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출결의서 작성 시 법인 통장간 거래
법인 통장간 거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래도 되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 급여 지급 후 보험료를 세금 지출을 하는 통장에 이체해주는데 이런 거래 내역은 굳이 지출결의서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는 굳이 내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부 통제를 위하여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제를 받아 지출결의서와 이체확인증을
함께 비치 보관하는 것이 회계 업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시 법인 계좌에서 법인의 어떤 계좌로 이체되었는 지 그 여부를 확인
하기가 어려우 짐으로 내부 지출 결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사내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출결의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소기업들은 지출결의서는 작성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