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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작성 시 법인 통장간 거래

법인 통장간 거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래도 되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 급여 지급 후 보험료를 세금 지출을 하는 통장에 이체해주는데 이런 거래 내역은 굳이 지출결의서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는 굳이 내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부 통제를 위하여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제를 받아 지출결의서와 이체확인증을

      함께 비치 보관하는 것이 회계 업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시 법인 계좌에서 법인의 어떤 계좌로 이체되었는 지 그 여부를 확인

      하기가 어려우 짐으로 내부 지출 결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사내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출결의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소기업들은 지출결의서는 작성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