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는 굳이 내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부 통제를 위하여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제를 받아 지출결의서와 이체확인증을
함께 비치 보관하는 것이 회계 업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시 법인 계좌에서 법인의 어떤 계좌로 이체되었는 지 그 여부를 확인
하기가 어려우 짐으로 내부 지출 결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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