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사람이 구속된 상황

2021. 09. 02. 00:43

3500만원 가량 빌려줬고 올해 1월쯤 받기로되었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지금까지 미뤄졌고 8월말에는 꼭 받아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협박및 사기로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로 신고해야하는지 형사건으로 신고를해야하는건지 채무자를이 한둘이 아닌걸로 아는데 받을수는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며 받을수 있을지 여부를 주어진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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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구속된 경우라면 제한은 상당히 있겠지만 민사소송 진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들이 많다면 실제 해당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채권 청구 및 강제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9. 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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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채무자들이 많다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강제집행에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2021. 09. 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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