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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안정된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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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권자가 면접교섭날 아이가 아파 비양육권자가 병원비를 지불했는데, 보험금을 줘야할까요?

비양육권자의 면접교섭날에 아이가 아파서 비양육권자가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아이보험료는 양육권자인 제가 내고 있는데 보험금 청구 후 수령하면 보험금을 본인한테 달라고 합니다.

양육비는 최저양육비인 30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지급한 병원비를 지불할지언정 보험료를 지급할 건 아닙니다.

    한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이므로 이를 양육권자에게 청구하는 것 역시 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양육권자인 질문자님이 지급해야 할 병원비를 대신 지급해준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