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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살고있어요

열심히살고있어요

공공체육시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캐치볼이 취미인 사람입니다

지인들과 캐치볼을 공공체육시설에서 4년 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공공체육시설이 야구장이 아닌

타 구기종목장으로 되있는데

여기서 4년 째 독점으로 하고 있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자신들 무단으로 현수막도 달고

앞에 창고도 쓰며

체육시설 안은 아니지만

정말 바로 앞에서

노상 차리고 밥 만들고 취식하고 음주 흡연

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저희끼리

빈 코트에서 캐치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절대 야구 배트를 안 쓰고

오로지 캐치볼만 합니다)

캐치볼 하지 말라며 나가라고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 전화 해보니

시청은 공공체육시설이며

안내문에 금지 사항에 따로 안 적혀 있으면

캐치볼 해도 상관 없으세요 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

시청에 계속 전화를 해서 갑자기

시청에서 다른 종목 금지한다고 현수막을 달아 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정말 공공체육시설인데 하나의 종목만 가능한게

말이 되나요? 민원을 넣거나 시청에

말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수막 달고 창고쓰고

취사 취식 흡연 음주 통제하는건 어떻게

신고하고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힘든 삶에서 유일한 취미인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웃긴게 이 사람들도 가끔

캐치볼을 하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공체육시설 이용 관련 문제: 현황과 해결 방안

    지인들과 오랜 기간 캐치볼을 즐기던 공공체육시설에서 특정 동호회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시설을 점유하고, 현수막 설치, 창고 사용, 취사·취식·음주·흡연 등 문제행동을 일삼는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또한, 시청의 입장 변화와 민원·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원칙

    공공체육시설은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자체는 투명한 예약 시스템과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등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은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단체·개인 할당제, 통합 예약 시스템, 사용 기준의 투명화 등 다양한 개선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2. 시청의 금지 현수막 및 종목 제한의 타당성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종목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시설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안전이나 관리상 필요에 따라 일부 종목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확한 근거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안내문이나 규정에 금지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시청 담당자의 임의적 조치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호회 특혜, 독점 사용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아, 지자체가 시설 이용 기준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동호회의 불법행위(현수막, 창고, 취사·음주·흡연 등) 신고 방법

    불법 현수막: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등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신속히 처리됩니다.

    무단 창고 사용 및 불법 개조: 해당 지자체(시청 건축과 등)에 문의하여 무단 용도 변경, 불법 점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사·취식·음주·흡연: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체육시설 내 음주·흡연·취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사용 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현장 사진 등 증거와 함께 시청 체육시설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의 통제 행위: 공공시설에서 타인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요구하거나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민원 제기 사유가 됩니다.

    4. 효과적인 민원(국민신문고 등) 작성 요령

    민원은 국민신문고(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효과적입니다:

    문제의 발생 배경: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피해 상황 설명: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나 횟수 등 포함

    기존 조치: 시청 문의 등 이미 시도한 해결책이 있다면 언급

    요청사항 명시: 공정한 시설 이용, 불법행위 단속, 안내문 재정비 등 구체적으로 요구

    증거자료 첨부: 사진, 영상 등 첨부 시 신속한 처리에 도움

    5. 참고사항 및 추가 조치

    시설 관리·운영 규정은 각 지자체나 시설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설의 공식 규정(홈페이지 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 민원 및 언론 제보: 반복적 민원에도 개선이 없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언론 제보 등 추가적인 공론화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동호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무단 창고 사용, 취사·음주·흡연 등은 안전신문고 및 시청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로 행정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체육시설은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니, 민원이나 신고를 통해 불법 현수막, 무단 창고, 음주·흡연 등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시면 효과적이고,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단체가 독점할 수 없으며, 이용 제한은 조례나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무단 현수막 설치, 취사·음주 등은 국민신문고나 시청 체육진흥과에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 여기에 장문의 글을 올릴 정성을 민원을 넣는데에 쏟으시면 됩니다.

    될대까지 지속적으로해야 하니 끈기가 필요한 상황이구요.

    1회성 민원으로는 지역에 기반을 둔 동호회를 뿌리 뽑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동호회 소유가 아니며 모든 시민이 정당한 방식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 점유, 취식, 흡연, 통제 행위는 시청 체육 시설 담당 부서 또는 국민신문고에 불법 사용 및 불공정 이용 민원으로 접수하십면 됩니다.

    민원시에는 '공공시설의 사적 점유 및 이용 제한 행위에 대한 시정 요청'이라고 밝히시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 증거도 함게 첨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