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무단시설 설치 불법점용?

공공체육시설 족구장 옆에 무단으로 소형창고 테이블 의자 펜스 설치하고 자물쇠사용하여 잠궈놓고 자기들만 사용하네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불법 점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그 물품을 함께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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