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2025.05.02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04.30 계약만료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점에 재계약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발생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기간은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5.2 ~ 2026.4.30로 되어 있는 경우 1년에 1일이 부족하여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5.1 ~ 2026.4.30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 1년에 해당하여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퇴사하지 마시고 재계약을 하여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365일)을 계속 근무한 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364일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로 계속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최초 근로일)이 25.05.02.라면 26.05.01.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은 364일로서 만 1년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