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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척척박박사
척척박박사

가족간 금전거래시 세금 발생 가능한지 궁금해요

저희 큰아버지께 금전(약 3-4천)을 빌려드리게 되었는데 증여가 될 경우 천만원만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경우에 다른 절세 방법이나 증여 외 자금 융통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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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빌려주시고 상환을 받으실 목적이라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환 없는 증여라면 별로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드린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 차입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큰아버지에게 무상으로 드리는 돈이 아닌 빌려드리는 돈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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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