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부부증여관련 기준이 내년부터 바뀌나요?
올해 부부증여를 고려중입니다. 내년부터는 부부증여를 하게되면 1년동안 매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이 제정되었고,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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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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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일부터 1년~2년(아직 기간미확정)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로 양도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도는 당연히 가능하나, 1년 이후에 매도를 하셔야 양도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전에 매도하게 되면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