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법칙금을 어이없게 냈어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좀어이가업어서 올립니다. 사진을보시면 꼬리물기로 되엇잇는데 이게왜꼬리물기인가요 신호앞에 신호등대기하고잇는데 차선방해도안하고 차선지키고서잇는데 찍혓습니다. 동시신호 교차로였습니다. 뒤에차들도잇엇고요 옆에오토바이옆에서서 대기하는중에 찍혓는데 이건 어거지아닌가요 만약 이런걸 항의하고싶으면 어디다가해야하나요 법칙금은 이미납부했습니다. 제오토바이가아니라 배달대행리스오토바이라서 거기서 이런사실이잇다 납부해라 그러니 전따질수도없고 냈는데 이해가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 신호 대기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을 넘어가면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에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정으로 이의신청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점에서 이의 신청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계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를 클릭한 후 민원신청, 범칙금, 이의제기 사건 선택 등을 누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범칙금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 경찰서 교통계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때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위 기간이 경과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즉결심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