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구매 관련 답변의 재문의 드립니다.
문용현 세무사님이 계속 답변을 달아주시는거 같아서 다시 나열 해드립니다.
저는 일반과세 사업자로등록 되어있고 공동구매를 셀러를 통해 진행예정입니다.이때 소비자들이 결제하는곳은 저의 스마트스토어에서 결제 합니다. 셀러는 판매금액인 2960원에서 수수료 20%를 받기로 하였고 이때 3.3%를 때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또한 마진은 20%로 잡았습니다. 이때상품 매입금액은 1.900원 판매금액은 2960원에 판매가됩니다.
만약 제가 판매를 2천만원치를 했을때 부가세를 얼마나 내는걸까요? 셀러는 부가세를 안낼테니 제가 20%를 다 내야 하는거라면 저는 버는게 없는게 아닌지 싶어 정말 세법에 약해서 문의드립니다. 쉽게 알려주세요
저의 마진에서 가져가는게 아니라 위의 2960원이 총매출이라고 하는 금액에서의 20% 입니다. 나열 해주신 계산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된건지 모르겠어서요 만약 이렇다면 저는 역마진 으로 손해보면서 파는것일까요? 본다면 어느정도 손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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