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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흰죽지16

어린흰죽지16

24.07.24

공동구매 진행시 벌어질만한 일 예상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과세로 사업자가 있는 상태이고 8월에 공동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벤더이고 셀러에게 정산을 할때 개인으로 3.3%를 때기로 했습니다.

궁금한건 제가 공급사에서 제품 매입을 해올때는 부가세가 붙잖아요 셀러에게 정산할때는 어느분 말로는 개인으로 할때는 부가세 공제를 못받으니 부가세 금액을 제외하고 나온 금액에서3.3% 땐다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3.3%를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에서 때도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7.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판매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2) 따라서 상대방 분에게 정산을 해줄 때 매출 부가가치세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모두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부가세 납부 및 공제를 반영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 3.3% 정산 등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